‘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인권보호, 산재제로, 재발방지, 적절보상’에 초점 두되, 사용자& 근로자의 相生을 고려해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인권보호, 산재제로, 재발방지, 적절보상’에 초점 두되, 사용자& 근로자의 相生을 고려해야.
대한민국의 건실한 노동자들이 가장들이 청년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여, 한순간에 유일, 고귀 목숨을 잃는 일이, ‘선진 강대국向’ 이 나라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끝없이 재발한다, 생명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노동자도 근로자도 너무 아깝지만, 보상조차 미미, 해당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산재 (혹은 수많은 다른 안전 사고나, 자살 등에 관한) 소식을 매일 들어야만 하는 국민도 못할 일이다. 이 全국민 고통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최근 발의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산재법은 인권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전 강화‘에 대폭 기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차원’을 통해 획기적인 사고 감소추세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여, 몹시 바쁜 와중에도 몇자 적어,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의 노동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 감수성을 촉구하려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란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월 발의한 정의당, 민주당의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과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물론 공무원까지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큰 틀이 같으며, 사망등 중대사고시, 정의당안은 경영자 형사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으로 강화했고 손해액의 최대 10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의 벌금, 법인의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정의당안과 비교해서 징벌적 벌금 수위를 낮추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임을 고려, 법 적용을 4년간 유예를, 정의당은 1년 유예를 고려 중,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주요 골자인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의 목적은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말한다. 이 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또는 동시 다수 중상자 발생 시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로서 노동자가 4일 이상 치료받을 질병·부상도 이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국가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조건을 법제화하라(헌법 32조1항:32조2항)고 규정하고.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과 일자리를 마련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헌법 32조3항). 이 조항들에 근거 근로자는 국가를 향해 고용과 임금에 관한 대책을 요구할 헌법적 권리가 생기고, 국가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적절한 좋은 노동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할 권리 역시 살펴야 한다.
금년 4월 경기도 이천 화재 발생, 노동자 38명, 6월엔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8명 사망 사고가 있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사고성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470명으로 나타났다, 매일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주검으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다, 250명 내외는 부상당한 채 귀가한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일해야 할 노동자의 인권은 참담하며 억울하다.
그런데 위 경기 이천시에서처럼 노동현장의 화재 찹사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1000건 이상 일어난다니 이 사회가 야만일까. 2020년 이천 화재참사는 2008년 화재참사와 매우 유사했다, 그해 1월 7일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 같은 해 12월 5일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물류센터 냉동창고 화재로 8명이 사망, 같은 해 7월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의 고시원 화재로 7명 사망, 11명 부상, 2007년 12월 안산의 불법 영업 성인오락실에서도 불이 나 5명 사망, 2명 부상, 동년 8월에는 의왕시 고천동 모 화장품케이스 제조공장에서 케이스 코팅기가 폭발하면서 작업중이던 50-70대 여직원 6명이 사망, 2명이 중상, 같은 해 11월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주상복합건물 터파기 공사장에서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는 보도이다. 이 부지기수의 사고들...
반복되는 이런 人災의 원인을 많은 노동단체와 연구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중요한 이유로 꼽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법인에 부과된 벌금 평균액은 448만원. 재해 발생 사업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0.5%. 이러니 사업주나 기업들은 안전, 보건에 투자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계산이란다. 이러니 산재 재발률은 97%. 심지어 대기업에서조차 터무니없는 안전사고가 반복된단다. 그래서 정당과 노동계 등이 산재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이다. 우리는 미래엔 ‘산재사고 제로’를 꿈꾼다.
알려진 바로는, 위에 언급한, '2008년 1월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40명 사망 후, ‘공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함께 기소된 방화관리자 등 발주사(사실상 시공사와 한 회사였다) 직원들은 징역 또는 금고(노역을 수반하지 않는 교도소 수감)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 '어마어마한' 40명이라는 대형 사망사고였지만, 그 처벌이 ’이처럼‘ ’솜방망이‘이므로 산재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그런데 며칠전 좌파 더불어 민주당이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권력기관 개혁 3법 등 130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유예시켰기에.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연내 제정하라며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이 법의 제정에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이고 민주당도 의지는 명백하지만, 처벌 강도를 두고 망설이고 있는 모양새다.
예상대로 사용자 측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대대적인 반대이다, 12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사용자들의 관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최고경영자(CEO)에 무한책임을 지우는 사업주 말살 정책, 경제말살정책' 악법이다.
사업주와 경영자 처벌은 올해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대폭 강화되어 사업주는 근로자 산재사망 시 세계 최고수준인 ‘7년 이하 징역’을 받는데, 해외의 주요국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만엔(약 550만원),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약 1,200만원) 이하의 벌금, 독일은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반면 한국의 산안법 기준상 ‘사업주에게는 일본과 미국·영국에 비해 14배 이상의 징역 기간과 최대 18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변한다(위 표, 참조).
더구나 산언법의 처벌 강화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 ‘사업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산안법 개정 이후 올해 반년동안 기대한 감소는 없었고, 오히려 지난 6개월 동안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명, 사고 재해자 수는 4만4,331명으로 1,486명(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 예방 효과조차 낮은 것‘으로 판명났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즉 처벌형량을 높혔다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고 사망만 해도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실정이니, 처벌 ‘이중·중복 강화보다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지금의 현행법이나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책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살, 산재, 사회취약층의 빈곤등은 한국이 30년 이상을 깊이 앓아온 고질병이며, 거의 만년 세계 1등으로 주름잡는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필시 개선되어야 하므로, 필자도 오랫동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유심히 추이를 관찰하던 바, 요즘 계속 들려오는 이 산재법의 제정 논란에 대해 그저 무관심으로 스치지 못하고, 바쁜 시간을 내어, 일부러 몇자 견해를 올리지만, 노동자도 사업주도 똑같이 응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현장 형성이 사업주와 기업주들 그리고 온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거국적으로 산재제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래에서 산재 발생현황을 좀더 세부적으로 기술하겠고, 양편의 주장을 경청, 현 외국의 사례를 대안으로 살펴볼 것이다.
1. 현황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매일 일하다 6명 죽는다는 통계는 안타깝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나라에 속한다. 현 문정부는 이 산재 문제와 더불어 교통사고, 자살 감소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삼아 '감소'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당한 성과가 나타났고, 자살과 산재는 이전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둡다’.
1991년에 하루 평균 35명 꼴로 총 1200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 명에 32명꼴로 세계 제1위. 자동차 만대 당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도 645건에 32명으로 자동차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에 비해 10배에서 16배가 더 많았는데, 그 험한 추세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 2015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4,621이었고, 2019년에는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고, 2020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6월, 1,621명)에 비해 10.0% 감소한 1,4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977).
OECD 1위 드높은 자살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자살률은 26.9명으로 2018년(26.6명)보다 되려 높아졌다. 2017년(24.3명) 이후로 2년 연속으로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 2013년(28.5명) 이후 4년 연속으로 낮아지던 자살률이 다시 높아지는 중이다,
現 정부는 임기 내에 산업재해(사고) 사망 노동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욕을 가졌지만, 위에서 엄급했듯, 2020년 6월까지 상반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는 470명, 2019년 동기간보다 5명이나 더 많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0만명당 20.99명으로 OECD 21개국 중 1위. 2위인 멕시코의 두배가 넘는 수치. 멕시코는 10만명당 10명, 미국은 4.01명, 영국은 0.7명 등이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929명이다.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므로 실제 산재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재난 발생율이 최대이다. 올해 건설업에서만 상반기 25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5명 증가. 반면 코로나19로 가동률이 떨어진 제조업은 사고사망자 97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11명 줄었다고 한다.
노동 재난사고가 많다는 것은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은 ‘고귀한’ 권리라기 보다는 생산 수단으로써 몸을 쓰는 노동자들에게 ‘몸 보전’의 환경 조성이 급선무이다. 생산과정의 한 축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인재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재난, 사망 사고 발생은 끝나야 한다, 거의 매일 산재사망사고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산재사고 불감증까지 일으킬 지경이다. 산재의 험난한 현실이 그저 숫자로 잡혀서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 취급받아서는 안되겠다.
2. 중대재해법
산재발생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제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민주당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이라는 추측도 돌고, 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 유예 검토 중이라니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산재사고의 80%는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하는데, ‘미룬다’는 의미는 이 법의 적용을 피한다는 것과 같은 뜻. 결국은 입법화를 하나마나인 셈일 것이니, 정의당과 일단의 시민들이 반대 시위 이유이다.
상기했듯, 사용자 측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규정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악법이니 올해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조차 국제 비교적 초고강도 법안이라는 주장으로서, 재계는 처벌만능주의 아닌 '예방조처‘가 시급하단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측들이 제시하는 국제적으로 소문난, ’성공 시례들‘이 있는데, 전자는 처벌 강화의 영국식을, 후자는 예방강화의 싱가폴 식을 선호한다.
1)영국, 처벌강화의 사례,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산재 발생시 처벌 강화를 통해 산업재헤 감소 효과를 본 나라의 사례이다.
심각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산업재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오던 영국은 2007년 기업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 상한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했다. 정식 명칭은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다. 그 명칭도 무시무시한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벌금의 하한(50만파운드)은 있어도 상한은 없다. 벌금액수가 징벌적이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둔 것, "중대재해법은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다해도 이것은 불행하지만 필연적인 결과다."며 2011년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의 판사는 첫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실 2007년에도 우리나라의 14분의 1 수준이었건만, 영국은 노동자 인권의 감수성의 강도가 강하여, 강처벌 위주의 밥을 만들었던 것. 실제로 영국의 사망만인률은 기업살인법 제정이후 감소추세가 뚜렷. 영국 안전보건청에 따르면 2007년 0.07명 수준이었던 사망 만인률은 2008년 0.06명으로 감소후 2009년에는 0.04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 작금의 ’중대재해법안‘이 영국의 이른바 ‘기업살인법(Corporate Homicide Act)’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영국의 30배에 이른다니 노동계가 영국사례를 본받아 주창하는 것은 실은 일리가 있는 일이다.
2)싱가폴, 예방위주의 성공사례
재계의 추천은 예방위주의 싱가폴 사례를 든다. 싱가폴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75%로 대폭 줄이는 데 성공, 예방 중심의 전략 덕분이란다. 추락방지 조치와 작업지침을 개발해 예방에 주력, 10만명당 산재사망자 수는 2004년 4.9명에서 2018년에 1.2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으니, 산업현장의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심을 강조하는 재계의 근거가 된다. '예방 뒷전 처벌만능주의'로는 산재 못 줄인다는 거다.
케인스의 야성적 충동 animal spirits에 불타는 건실한 소상공인들, 사업주들, 기업인들은 언제나 옳다, 자랑스럽다. 자신의 사업을 일구어 스스로는 이익을 창출하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고, 직원 고용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계에는 경제수단을 제공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세금을 납부하여 공동체의 번영에 이바지 할 것이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 소비자는 만족하며 기뻐할 것이고, 어떤 사업주가 어쩌면 인류에게 바람직한 제품을 생산한다면, 아마도 존재의 뿌듯함을 누리는 행운이 있을 것이다. 한 사회에서 사업가적 존재의 가치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재 사망 발생 기업에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말도, ‘살인’이라는 표현도 지나치며, 더욱이 현행 형법체계와도 맞지 않다. 형법상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 살해하는 죄인인데,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사업주는 없다. 사업주를 ‘악’, 노동자는 선’이라는 이분법도 전통적 사농공상의 문화도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도 사회도 反시장적 시각에 따라서, 나라를 사업하기 기업하기에 어려운 나라로 만들면, 국민과 나라의 복지와 번영은 없다, 나라 전체가 오히려 ‘사업을’ 독려해야 한다.
위 두 사례를 참고하여, 노동자도 사업주도 윈윈· 상생시키며 ‘산재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산재방지를 도출할 법적 장치, 노동-, 사업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급한 정치의 영역이다. 우리의 이웃이나 다름 없는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인 산재발생의 방지에 전국민도 관심을 가져야 ’함께‘ 사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