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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칼럼

캐네스 월츠의 北核 안정론 고찰

월드인기스타 지성인 세린 2020. 12. 1. 13:20

캐네스 월츠의 北核 안정론 고찰

6년간 북핵 연구와 대안·해결모색의 치열했던 보람된 학문적 열정을 회상함:

북핵은 이르면 2013년부터 늦어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6년여 천착했던 나의 학문적 주제였다. 북핵에 대한 inrensive한 연구를 통해서. 북핵의 목적telos은 국제정치 이론의 자유주의가 예고하는 협상용이기보다는 현실주의자들의 이론적 진단에 더 가까운 방어용이면서 공격용으로서, 2016년에 내린 결론이다.

 

북핵은 궁극적으로 두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대미억지용 보유목적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 위협’을 하나, 북한이 북핵을 수단으로 미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대북 공격을 억지하려는 전략적 군사적 수단으로서의 보유이고, 즉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핵전략이며,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서는 대남 적화통일용이다, 즉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깨면서 현상타파를 감행할 절묘한 공격용 무기로서의 보유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적 전략이다,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북핵이 한반도의 안보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국내외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의 목적이 ‘협상용이다 아니다’며 연구자들끼리 논쟁을 벌였던 것 같다, 늦게사 북핵 연구를 시작한 나의 결론은 단순 명쾌. 북핵의 목적은 다목적, 북 정권의 생존, 체제, 협상, 공격적 위협, 방어, 위신 상승등 ‘전방위용’이기도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대미 억지와 한반도 적화통일.

 

지나간 수년간 나의 학문활동의 초석을 이루는 나의 북핵 천착은 연구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시시각각 우리 정부와 미국과 북한의 작용과 반작용을 관찰하며, 그 해결과 대안 모색에 열중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對북핵 거시적 해결책은 ‘남북한 핵균형론’이다. 1991년 체결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입각, ‘낙천적’ 남한정부는 이듬해 한국 주둔 핵무기를 모두 방출 해버리는 안보정책의 ‘대우大禹’를 범해, 북이 핵을 개발한 지금은, 한반도 핵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한국인은 북핵의 인질이 되고 영토는 적화통일의 상시적 위험아래 살고 있다. 한국의 이 상황은 핵균형을 통해서만이 남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NPT를 비롯한 국제레짐은 물론, 한미동맹의 핵우산, 국제법,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분위기등등을 고려할 때, 남한의 핵균형은 요원하여, 아시다시피 남한은 대북핵 균형을 취할 수 없으니, 북핵 딜레마north korea-nuclear dilemma에 처해 있다. 결국 언젠가, 브레진스키나 미어사에머등이 전망하는데로, 미국의 동북아 ‘떠남’이 들이닥친다면, 그땐 최후의 안보수단으로 핵균형은 필요하다.

 

시대적으로는 (한시적) 전술핵 재도입론을 폈다. 핵균형은 조만간 어려우니 조속히 전술핵을 재도입하여 북핵억지를 당장이라도 꾀하자는 취지이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은 상황이나 여전히 유효하다. 다행히 킬체인을 비롯 핵미사일, 핵잠등, 전술핵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우리의 첨단 (재래식) 무기들이 대체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도 한다.

 

2015년부터 필자는 韓과 美가 구사할 대북 정책으로는 언제나 2트랙을 제안했다. 즉 ‘제재와 동시적 대화’.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과 제재’의 대북핵 정책은 필자의 생각과 같은 맥락이다. 그해 11월 한반도 핵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하향식 해결’의 희망이 어른거렸을 때, 필자는 리비아식 CVID, 즉 ‘先폐기, 後보상’을 제시했다, 단기 빅딜이 최상이다. 왜냐면 북핵이 25년간 지속적인 미해결로 ‘문제’인 이유는 북핵 포기의 북한 약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도 필자와 마찬가지 주장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필자는 베를린에 체재했었는데, 수년간 정녕, 중대논문 쓰던 시절보다 더 心情을 다해 전념했던 ‘나라의’ ‘북핵 문제 해결’이기에, 남다른 감회로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하였었다. 이제 북핵 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아마도) 바이든 정부로 넘어 갔는데, 그 귀추가 역시 주목된다.

 

필자의 연구 주제가 ‘핵무기’라는 무시무시한 지상최고의 ‘공격무기’이기에, 아마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국제정치학적 ‘핵무기’ 연구를 지속시키며 분석과 설명, 결론을 도출하고,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방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대안 마련에 부심하며, 나라와 시민사회와 온 국민과 함께 고민하던, (심신 연약한) ‘여성’이기에, 필자의 오랜 북핵연구는 지금은 조그만 자긍심이 된다.

 

국적없는 국제정치학자가 없듯이, 북핵은 바로 우리의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울 나라’ 일에 무심할 수 없는 koreanische Politologin으로서, 요즘 말로 ‘심신과 정신을 ‘끌어모아’ 연구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해결문제가 2020년말 조금 여유로워(?), 그간 필자가 접한 핵무기 이론을 정리 기술記述함은 자연스러운 순서이고, 그중에서 안보의 설명력이 robust한 현실주의 중에서도 신현실주의자 캐네스 월츠의 ‘핵무기론’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학자들의 주장의 적실성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의 의도에는 없다.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목표의 하나는 ‘보다 평화로운 세계 형성의 기여’이다. 국제 안보를 공부하고, 한반도의 안보 더구나 이곳은 분단, 휴전상태이니 항시 안보 위협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국제정치학도로서 방점은 아무래도 평화 유지이다. 나아가 평화적 통일이다. 한반도를 우리의 지구를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속에, 그 중심에 필자도 ‘함께’ 있기에, 필자의 학문적 보람은 illusion이 아닌 것이다.

 

역사 속 체제이행은 유혈낭자한 폭력을 수반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하려던 1789년 프랑스 대혁명기는 그 선명한 예이다, ‘왕의 신체가 곧 국가가 되던 절대 왕정기 태양왕 루이 14(1638~1715) 사망이후 불과 78년 후, 그 손자 루이 16세를 1793 단두대에서 처형한 자코뱅당의 공포정치 5년 동안 50만여 명이 투옥, 4만여 명이 사형당하고, 14000여 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로비에스피에르 자신도 결국 그 아래 목을 내밀어 처형당하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 20세기의 체제이행은 외관상 상당히 평화로웠다, 19911226,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가 소련의 공식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냉전이 종결되었을 때, 그 이태 전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103, 독일이 1871년 첫 통일이후, 2차 대전 패망후의 강제적 분단을 극복하고 재통일Wiedervereinigung로 인한 동족의 체제이행을 형식상 완료하였을 때, 세계가 놀란 이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였던,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과 독일통일의 도래였지만, 동시에 그 평화적 양상 때문이었다.

 

3번에 걸친 철과 혈Stahl u. Blut’의 유혈 전쟁을 치르고서야 쟁취한 독일의 첫통일에 비해, 그리고 1721년 시작된 제정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린 191710 볼세비키 혁명과 뒤이은 레닌과 스탈린의 대대적 숙청기에는, 솔제니친이 1975630, 미국 최대의 노조 연합체인 'AFL-CIO' 1차 초청 강연에서 스탈인의 테러가 절정에 달했던 1937년과 1938년에 처형된 사람들은 월별로 따져보면 1개월 동안 약 4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증언했듯이. 유혈 폭력이었던 소련의 체제이행 즉 제정에서 소위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소연방으로의 이행기에 비해, 마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듯 자명한 듯, 20세기 말에, 기적처럼 총성없이 동독도, 소련도 평화의 체제전환을 완료한 것이다. 유럽사의 전통인 전쟁이 정치적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대 소련은 당면했던 국가內的 정치경제적 모순을 타국과의 군사 안보적 갈등과 전쟁을 야기하면서 내부모순을 타파하려는 시도를 행했어야 했다.

 

소련군부가 보유한 수천개가 넘는 핵무기(201711일 기준, 러시아는 미국을 제치고 핵탄두 보유 전세계 1위로서 보유량 7290,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아래 표)를 비롯한 그 현란한 첨단 상비무기는 더 이상 쓸모없다는 듯, 소련의 평화로운 체제이행과 평화적 독일통일과 사회주의 동독의 자본주의 체제 이행이, 앞서 언급했듯, ‘핵무기 존재가 그 원인이라는 연구들은 있으나, 아직 확실한 객관적 연구 결과는 없으며, 단지 핵무기 위력의 공포가 핵전쟁 발발의 저지에 한몫했으리라고, 최종 결정자들은 증언하고 국제정치 학자들은 주장한다.

핵무기의 존재는 평화통일에도 관건이다. 냉전 시기 내내 서독은 핵무장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동서독 통일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때를 대비, 소련의 개입을 저지할 압박 수단으로써 핵무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독일의 이 예방적 핵무기 의지는 실제로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독일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헬무트 콜 수상은 핵무기가 없었더라면,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2009119일 뮌헨에서 개최된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행사에서 퍼싱 II 배치가 실패했다면 베를린 장벽도 건재했을 것이고 소비에트 연방도 해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퍼싱II10분 내 모스크바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미사일이므로, 고르바초프도 콜의 발언에 수긍, ‘독일 통일에 반대하여’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에서 SS-20와 퍼싱II를 모두 폐기했다, 필자 ).

 

미국의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가 냉전기를 미소 두 국가끼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은 긴 평화 long peace (Gaddis 1989)로서 명명했는데, 미국과 소련의 그 평화적냉전의 원인을 핵무기에서 찾는 현실주의 학자들이 다분하. 즉 핵미사일과 핵무기체계로 대변되는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의 두려움은 끝내 ()전쟁발발을 억지시켰다는 핵억지론이 제기되었고, 이 주장의 선봉에는 신현실주의자 캐네스 월츠가 있다.

 

1. 현실주의자들의 핵무기 낙관론

 

회의적 존재론에 입각하여 대체로 비관적 국제정치를 전망하는 현실주의자들이 핵무기 낙관론을 편 바탕인, 월츠(1981)가 미소간 냉전기의 긴 평화를 공간적 지역차원과 시간적 탈냉전기에도 적용한, 국가의 신중한 선택에 의한 합리적 억지이론rational deterrence theory, 더 많은 국가들이 핵을 보유할수록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게 되어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은 낮아질 것은 물론 핵확산이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고 본다(Mearsheimer 1993; 2000).

 

합리적 핵억지이론은 다수 현실주의 학자들에 의해 옹호되는데, 핵확산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하에서 국가안보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선택으로 보며, 월츠, 펠드만, 메스키토, 미어사이머등이 대표적이다.

 

월츠의 합리적 억지이론에는 기대효용의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핵무기 보유눈 전쟁시 발생되는 고비용의 부담 때문에 전쟁 발발을 꺼리며 감소시키는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핵확산은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더구나 국가들의 핵보유 의도는 공격이 아니라 타국의 침략가능성을 억지하려는 목적이고, 점진적인 핵무기의 확산은 정치적 예측이나 협력을 용이하게 하여 핵보유국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국제체제는 더욱 안정화된다, 월츠의 표현대로 ”more may be better”된다, 결과적으로 핵무기는 국제 질서의 안정성에 유효하니 핵무기의 확산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환영할 일이고, 장려할 일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월츠의 핵평화(nuclear peace)으로 귀결된다 하겠다.

 

덧붙히자면, 월츠의 핵무기의 합리적 억지이론에 대비되어, 번디McGerge Bundy (“Existential Deterrence and Its Consequence”,1984)는 핵무기의 존재적 억지력Existential Deterrence를 주장하였다, 존재적 억지론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소규모의 국지전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두려운 가정하에, ‘합리적정책 결정자들은 외교정책 결정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게 되므로, 일국의 핵의 존재 그 자체로서 전쟁 억지효과가 나타난다는 핵 낙관적 관점이다.

 

월츠와 마찬가지로 미어샤이머도 핵 확산이 오히려 국제질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이다, 작금의 미중 경쟁관계가 필연적으로 미중의 무력충돌로 귀결되리라고 결정론적으로 주장하는 비관적론학자인 Mearsheimer지만, ‘잘 통제되고 관리되는핵무기의 확산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그는 핵확산의 우려는 인정하고 있지만, ‘잘 통제되고 관리된다면핵무기는 긴장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는 가장 유용한 억지력이 될 수 있으며, 갈등 국가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본다(Mearscheimer, “The Case for Ukrainian Nuclear Deterent”,Foreign Affairrs 72,No 3,1993, pp.50-66). 따라서 독일이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확보에 유용하다고 설명한다,Van Evera, 라보이Lavoy, 펠드만Shai Feldman 그리고 포젠Barry Posen도 같은 관점이다.

 

탈냉전기 핵무기가 억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독일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유럽의 안정에 기여하며, 이 논리는 동북아에도 대입되어,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세상이 된다고 했다. 공세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는 몇 년 전에 내가 김정은의 안보보좌관이라면 핵포기를 절대로 권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은 국제사회의 도덕과는 무관한, 핵무기의 타국의 공격의 억지력을 간파한, 그리고 북한의  포기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국제질서의 무정부를 인식하는 공세적 현실주의 정치학자의 학문적 의견이고, 따라서 한국은 중국 아닌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단언 했다.

 

미어샤이머에게 어느 한국가의 일방적인 핵우위(Nuclear superiority)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며, 핵의 선제공격도 어렵다, 왜냐면 핵공격을 선택한 이후에 감내해야 할 상대방의 핵보복(Nuclear retaliatory forces)을 그 어느 국가도 감당할 수 없고, 따라서 선제 핵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핵의 상호확증파괴능력(MAD)은 상대 국가의 전쟁 기도 의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개별 국가들의 핵보유는 재래식 군비경쟁을 완화하고, 전쟁의 강도와 빈도를 감소시켜서 국제적인 안정에 기여한다(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bility in Europe after Cold War”. Inrenational Security 15, No 1. Summer 1990).

 

그런데 핵무기 낙관론의 기원은 월츠가 아니다. 핵무기가 1945년 인류에게 버섯모양 폭발얼굴을 내민 이후, 이 신생무기의 위력에 부르르 놀란 정치학자들은 이 무기의 존재론과 용도에 대해 논쟁의 씨름을 벌였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아래 표는 핵무기의 존재론에 대한 찬반 논란을 벌인 학자들이다.

월츠는 미소 냉전기의 핵평화nuclear peace’라는 경험에 근거하여 탈냉전기의 북한에도 그리고 21세기의 이란에서조차 핵확산 낙관론을 적용하여, 90년대는 물론 21세기에 사망 직전까지도 논쟁 속에 섰다.

 

1995년 월츠가 북핵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Don't Worry Too Much Ab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Waltz, “Peace, Stability, and Nuclear Weapons.”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Policy Papers)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억지에 있으므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덜 폭력적이 될 것이다고 예측하며, 지난 5년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세계는 평화롭게 지냈던 바, 앞으로도 핵무장 북한과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한반도에서는 핵균형을 이루어, 한반도는 더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2년에도 포린어페어에 게재한 기고문(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July/August 2012) 에서 월츠는 역시 핵무기 확산 낙관론이다, 월츠는 이란이 핵을 가져야 중동이 더 평화로워진다고 주장한다. 월츠는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 갈등의 원인을 에서 이스라엘만이 핵을 보유하여 중동지역 핵불균형 상태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이란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기 보다는 이란에게 차라리 핵을 줘 버리면중동에 평화가 오리라는 도발적 주장이다.

 

중동의 핵균형론을 월츠만이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1980년대에 메스키타와 라이커(Mesquita and Riker,“An Asssesment of the Merits of Selective Nuclear Profileration.” Jounal of Conflict Resolution 26, No.,2. June 1982, pp.283-306)는 특정 지역의 선택적 핵확산은 적대국가간의 전쟁이나 갈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므로, 적대국간의 핵무기 개발은 서로간에 평화유지 상승을 부른다는 논지로서 중동지역, 서남아시아의 핵개발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 상대국간의 핵개발은 핵균형을 이루어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니, 이른바 핵균형론인 것이다. 1993년 마틴 크레벨드(Martin van Creveld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Future of Conflict”, New Vork:Free Press, P.92)도 유사한 관점이다.

 

정리하자면, 캐네스 월츠와 신현실주의자들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안정을 주로 합리적국가들의 양극성과 세력균형에서 찾는데, 그러므로 이들의 핵균형을 통한 핵낙관론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다. 월츠의 핵확산 낙관은 냉전의 평화로운양극체제가 해체되고, 이제 다극체제에서도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하고, 그 방법으로서 핵무기의 확산을 꼽는 것으로 우리의 논리적 유추가 가능하다.

 

핵무기 안정론은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합리적 존재로서의 월츠의 국가는 스스로가 멸망할지 모르는 핵전쟁을 도발할 수는 없다는 논리에서, 우후죽순처럼 안보딜레마가 작동하는 무정부 국제질서하에서 그나마 양극체제에서 국가간의 계산이 단순하여 다극성보다 더 안정적이었듯, 핵확산은 공포의 명확성이기에, 국가들은 상호 핵무기를 두려워하여 전쟁 발발을 꺼리므로, 핵무기는 보다 안정된 국제질서의 균형추가 된다는 논리이다.

 

아래에서 필자는 캐네스 월츠Kenneth Waltz북핵 확산 낙관주의의 핵심적 주장을 기술하려 한다, 월츠가 과학적 현대 국제정치학의 태두로서 인정받는 저명한 학자이기에, 월츠의 대북핵 도발적 주장은, 지난 6여년간 북핵과 해결의 대안 모색에 골머리를 앓던 한국인피래미 정치학자 필자는 대학자의 주장에 흥미를 느껴 그의 논점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월츠가 2013년 타계할 때 까지, 핵확산 낙관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이유는, 1945년 딱 2번 투하된 이후로, 더 이상의 경험 사례는 없으므로, 월츠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창설자답게 경험의 귀납inductive보다, 자신의 세력균형의 연역적deductive 가설에서 출발한 논리로서 이해된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며 일증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알 듯이 ‘1990년대 북핵개발 이후 지금 2020년까지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안정은 없었다는 사실에 견주어, 월츠의 북핵 확산 낙관론경험아닌 구조적 현실주의의 이론적 가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미소냉전이 긴 평화기이며 평화적 종결역사적 경험이라는 하나의 특수사례에서, 월츠는 북핵의 한반도 안정이라는 일반화의 오류에 처한 것이다.

 

2. 월츠의 북핵 확산의 낙관주의

 

캐네스 월츠의 북핵 안정론은 그 도발성과 일관성에서 놀랍다. 월츠는 1980년대 초부터, 그의 사망 1년전인 2012년까지 무려 30여년을 한결같이 핵확산 안정론을 견지했다. 이런 점에서 월츠의 확산 안정론은 핵확산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90년대부터 그리고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처음 성공했을 때에, 세계는 놀라고 근심했으나, 현실주의 학자 월츠의 전망은 1981년에 애초부터 세상과달랐고 그리고 끝까지 낙관적이었다.

 

1981“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Adelphi Paper 171,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에서 제목이 시사하듯, ‘핵은 많을수록 좋다는 핵확산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을 폈.

 

1990년 월츠는 미국정치학회보에 발표한 논문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에서 핵확산의 전략적 의미를 논했는데, 국제사회는 핵무기에 대해 지나친 공포감에 휘둘리고 있지만, 그러나 기실 핵무기의 확산은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핵무기 확산이 세계를 더 평화롭게 유도할 것으로 주(“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Review 84. No. 3, p.731-745.), 핵무기의 억지론(nuclear deterrence)을 폈다, 요컨대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은 상대 공격용이 아니라, 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기deter하려는 의도로 핵을 보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월츠는 자신의 핵안정론의 경험적 증거를 냉전기 미소의 긴 평화에서 드는데, 그 긴 평화의 근저에는 양강대국의 핵무기 보유(balance of terror)라는 것.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의 선공에서 생존 가능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ALBM), 전략잠수함(SLBM)을 구비하고자 노력하였고마침내 상호확증파괴전략(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을 통해 대규모 및 성공적인 보복을 강조하며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본다. 월츠는 두 초강대국간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에 근거한 평화가 다른 개별 국가들에서도 적용될수 있다는 것, 그 예로 1950년대 이후 소련과 중국사이에 지속적인 국경분쟁은 발생했으되, ‘핵전쟁은 없었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국지적 충돌은 몇번 있었으나,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사례로 든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무기의 파괴력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뿐 아니라, 설사 상대방을 기습공격해 적의 핵전력 파괴를 시도한들, 상대국이 만약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남아 있다면 상대의 핵 보복이 가능해지니 전체 핵전력 파괴의 확신은 어려우며. 또한 핵무기를 제조 기술이 있는 국가는 핵시설이 모두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제조가 가능하므로, 핵전쟁은 상호 자멸일 뿐, 어느 쪽도 승산을 가늠할 수 없으니, 핵보유국들은 전쟁 발발이 어렵다.

 

상술했듯이, 1995년 월츠는 북핵에 대해 (”Don't Worry Too Much Ab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북한 핵무기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어적 현실주의자 월츠는 국가들의 방어적본능에 기대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 역시 억지에 있고, ‘합리적이며 작은 국가인 북은 핵무기 보유시 대외적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낙관이다,

 

2002년 발표한 논문 “More May Be Better”(in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에서, 핵 확산nuclear spread이 무정부적 속성의 국제질서에서, 제로섬zero-sum적 국제정치 환경에서, 자국의 안보를 자조적으로(self-help)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이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며,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으로 부터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려 한다, 따라서 월츠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제체제는 안정된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월츠는 북핵평화론을 설명한다. 핵무기가 억지를 강화해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막아줄 수도 있으며, 따라서 북의 핵보유는 그리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1995년처럼 반복 주장한다. 월츠에게 앞서 언급한 미어샤이머처럼 북핵의 포기는 회의적이다, 1945년 이후 핵무기개발 중인 어떠한 국가도 그것을 포기한 나라는 없듯이, 북한의 핵개발 역시 막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월츠는 북한이 보복이 두려워’ ‘핵무기 사용하는 일도 없을 것인데. 왜냐면, 국가가 작으면 작을수록, 허약하면 허약할수록 대외적으로 조심한다. 그리고 김일성은 독재자이기는 하나 스탈린이나 히틀러와는 다르며 의외로 무모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합리적지도자라는 것이다.

 

월츠는 또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왜냐하면 한국, 일본같은 미국의 동맹은 핵우산 내지는 핵확장억지 (nuclear umbrella, - extended deterrence)보장에 대한 신뢰가 돈독하기 때문이고, 만일 이 신뢰가 약화될 경우에는, 동북아 핵확산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설사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더라도 위험하지 않다, 월츠는 전쟁은 대체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만일 동북아에서 핵무기 도미노가 일어나 한국, 일본으로 퍼지면 핵균형을 이루어 오히려 지역 안정을 가져오지, 지역 불안정을 더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핵무기의 억지와 방어 능력이 증가하였고, 핵무기는 그 자체로서 전쟁발발을 저지하기 때문에 전쟁 발생 확률은 줄어드니, 지역의 안정에 보탬이 된다는 말이다.

 

국제정치 현상의 설명에서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며 경제적 요소를 외면하는 신현실주의의 아버지 캐네스 월츠에게 각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위한 수단인 경제제재란 조자룡의 칼일 뿐이다(Waltz 2012), 이후 이 생각은 미어샤이머, 월트등 현실주의 계파의 다른 학자들에게도 이어져,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핵포기를 위한 경제제제라는 수단 사용에는 회의적skeptisch이다. 월츠는 경제제재는 오히려 핵억지력 강화만을 부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2012년에 월츠는 이란의 핵 보유를 긍정했듯이, ‘핵무장한 북한과 편안하게 살 수 있다We could live comfortably with a nuclear North Korea’북핵 긍정을 주장했다(Waltz, Kenneth N. and Scott D. Sagan,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New York: W. W. Norton, 2013, p. 181) 한반도는 핵무장 북한과 미래에 안전하게 공존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약소한 핵역량보다는, 북한정권의 붕괴가 더 국제적 관심사란다. 생리상 방어적신생 핵보유국은 핵무기가 부여하는 제약으로 인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핵사용 경각심이 높아져 핵무기 전쟁을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이 글은 신현실주의 학자들의 특히 캐네스 월츠의 핵낙관론과 북핵론을 살펴 보았다. 이들의 주장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며, 경험적 사례는 극히 희박하다. 핵무기는 1945년에 딱 2번 투하된 이후로 사용중지된 상태이고, 핵확산의 결과를 설명할 대상국가가 현재 최대 ‘9개국으로 제한적이니,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사례 제시는 그러므로 태부족이니, 핵확산과 핵 억지력과의 상관관계는 물론, 전쟁 발발의 억지력 가능성의 인과관계와 그 비중의 농도의 설명 역시 구체적 객관적 검증은 한계를 갖는다. 국제정치학은 그 분석수준과 대상에 따라 연역적 이론화가 심화된 학문영역이기에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론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전에 아무리 과학적 이론가이기를 자부한 월츠일지라도 실증사례에 의존을 미루고 논리적 유추로서 핵무기예측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구태여 현실주의자들과 월츠의 주장들에서 보이는 모순과 오류를 분석하며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을 보다 과학적으로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인 줄은 알지만, 그런데 필자는 그럴 의도가 없어서, 6년여 치열하게 우리의 문제인 북핵 연구와 대안 제시에 몰두한 Politologin으로서 앞선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들의 논점을 짚어보는 것에서 제한을 두었다.

 

북핵은 30여년간 한국 안보정책의 mainsteam을 이루고 있으며, 발전을 거듭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1945년 남북한 분단후, 그리고 1950년 한국 침략과 1953년 휴전 후, 오늘날까지, 여기서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천암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등 수많은 남한 도발 사례들에서 우리는 북한의 국가 속성은 단 한번도 현상유지국이 아니었고, 항시 현상변경국이었다고 객관화할 수 있다. 단지 1990년대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면, 그것은 북이 현상유지국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구에서의 Real Sozialismus의 붕괴공포와 북한내부의 힘의 약화에 따른 잠복기latent 상황에서 연유한다.

 

국제정치는 안보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는 무정부 상황에서 권력으로 정의되는 국익 추구, 자력구제이니, 현실주의 학자들은 핵무기와 같이 가공할 무기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보유를 굳이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국제체제는 안정될까.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증강은 상당 부분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왔듯이, 북한,이란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계는 보다 평화로울까? 그런데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핵전력을 구축하기 어렵고, 핵무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핵물질, 핵무기를 외부에 판매하기도 하며, 또는 고의든 아니든 테러집단에게 유출 가능성도 있다. 환경파괴도 고민이다. 그리고 새로운 핵확산이 생긴다면, 국가들간 핵무기 경쟁은 끝없을 것이고, 지구 아닌 핵구로서 자체 폭발하여 존재력을 상실등...핵확산은 아무리 보아도 지구인에게는 위험천만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확산을 막는 지구인의 의지와 NPT 체제의 존속은 긴요하다.

 

p.s. 여기에 참고문헌과 페이지를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고, 필자의 글들이 대체로 정치 에세이이니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논문의 엄격한 형식을 취하여 모든 문헌과 페이지를 일일이 여기에 열거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조교가 없는 필자로서는 물리적으로 버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