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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칼럼

산업재해 사망자 年 2500명, OECD 1등, '좋은' 대한민국, '후진국'이네!

월드인기스타 지성인 세린 2013. 5. 23. 02:13

     업재해 사망자 年 2500명, OECD 1등, '좋은' 대한민국, '후진국'이네!

 

*산재에 대응하는 책임있는 법적 제도적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에 연속적으로 들려오는 산업 재해로 인한 근로자들을 사망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다. 구태여 따져 보지 않아도 그냥 들어만 보아도, 그 사고들이 안전관리 소홀 부족으로 발생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안전 주의를 기울였다면 살았을 사람들을 무고하게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만연한 인명경시 풍조와 안전무심의 업체들의 방심과, 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당국을 우리는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인명경시와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초보적 방심으로 근로자를 수없이 죽이는 이 나라는 후진국이다. 세계도 인정하여 한국이 OECD에서 산업재해 사상자를 가장 많이 내는 1등 국가라고 발표한다. 공사를 부여하는 원청업체나 일을 하는 하청업체나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하며, 당국은 제도 개선과 엄중한 처벌 방식으로 고귀한 근로자들의 목숨을 지켜야 할 것이다.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명이 심야 작업 중 아르곤 가스 누출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선 가스 누출에 대비한 산소마스크나 가스감지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측이 사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완벽히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는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했더라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안이한 안전의식과 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라고 볼 수 있겠다.

 

사망 사고는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0년 이후 추락·가스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이미 10명이 넘는 근로자가 숨진 문제 사업장이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지도, 기업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것. 현대제철뿐만 아니고 지난 3월에는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왜 이렇게 안전사고로 근로자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있는가? 이들 근로자들은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이 아닌가? 빈발하는 재해 사상死傷의 원인에는 ‘인명경시’라는 원초적 의식 결여가 있고, 다른 하나는 관리 소홀과 책임 무관리라는 제도적 결여가 있다.

 

안전관리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위험의 외주화外注化’는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만든다.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는 유해 위험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하청업체가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안전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서둘러 작업을 진행할 개연성이 크다. 이를 막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하청을 줄 경우에도 안전관리는 원청업체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게 위험한 공사를 맡겨 놓고 과연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안전대비책을 이행했을지 의문이다. 하청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를 주문한 기업주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발뺌을 할 수 있고, 기업주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공사실적과 전시효과를 노린 무리한 공사진행 등이 있을 수 있다.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살인적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한국에서는 산재로 연평균 2500명의 근로자가 사망한다. 2011년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9.6명으로 매년 계속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미국 3.8명, 독일 2명, 일본 2.3명에 비해무려 5배나 많은 큰 '수치스런' 수치다.

 

엄격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안전 사상 사고에 대한 처벌은 가히 ‘살인적’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벌이 거의 없으니 잦은 재해 사고를 야기시키니 '살인적인' 것이다, 즉 산업재해 사고로 2500명이라는 수많은 목숨이 죽어 나가도 개선이 없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을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적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산재 사고로 고발된 2045건 가운데 32%는 사업주 처벌이 없었고 몇백만 원 이하인 벌금형이 64%나 됐다.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0.03%(62건)뿐인데 그나마 실형은 한 건도 없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건설 노동자 40명이 숨졌지만 사업주에게는 벌금 2000만 원만 부과됐다.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선 대학생 등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지만 이마트가 문 벌금은 고작 100만 원이었다“ (동아일보, 2013, 5, 13). 40명의 근로자 사망! 이건 ‘전쟁’ 사망자 숫자가 아닌가. 한국이 연평균 2500명이라는 근로자 사망자라면, 다친 사람, 장애자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는 단기간 경제발전을 자랑하지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미개한 국민의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과 인명을 중시하고 아껴서 일을 맡기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현장 담당자들은 철저히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노조들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안전점검에도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산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법적 조치를 개선하여 산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영국이 좋은 사례이다. 2007년 기업이 규정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하고 중대한 산재에는 벌금 상한선을 없앴다. 그러자 사고율이 크게 떨어졌다(동아일보 사설, 2013, 5,13).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도 스스로 목숨을 보전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에 유의하며 부족하면 안전조치 요구를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

 

매일같이 듣는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사망소식은 마음을 가을처럼 스산하게 한다. 좀더 안전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지금도 살아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을 이웃들이 아닌가, 가장家長들을 잃은 가정의 비탄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는 인간들의 ‘슬픔’과 '사회적 손실'에 모른 척 눈감고 있을 수 없다. 업체들과 정부의 고귀한 人命 재인식과 타당한 제도 개선과 시행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