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론試論 (1): ‘이원정부제’ 반대함!! 정치실험 그만!
대통령제 4년 중임·동시선거 개헌 필요!
국민의,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개헌, 통일·안보·韓民族·인류이상을 담아야
두 개의 중대 결절점(critical juncture)이 역사의 신을 골똘한 사색으로 몰고 간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 말이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낱말이라 했으니, 역사의 신은 이 두개의 결정적 국면이 한민족 역사 진보의 한 계기가 되리라 낙관할까. 국가의 영혼과 작동원리, 정치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개헌은 현재를 과거로부터 다소 해방시키고 죽은 자의 손길이 산자를 장구히 구속하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교정 방법이기도 하다.
‘개헌’이란 단어는 기시감을 일으킨다. 정치권이 ‘나라의 통치 형태가 문제다’를 거론하며 ‘개헌’을 들먹일 때는, 주로 최고 권력자 혹은 세력들 간에 권력의 획득과 분배를 둘러싼 정략적 목적을 숨기고 있었다. 또는 특정 대선 주자를 염두에 두는, 정파의 정치적 생존이나 임박한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급성 도구이기도 했다. 이런 어두운 역사의 경험에서 비추어,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 혹은 어느 특정 정치세력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헌법 개정의 목적이 대통령이나 국회와 의원들의 이익 또는 권한 강화에 주력해서도 안된다, 오로지 나라의 안전보장과 통일실현의 의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행복 증진, 사회의 공정과 정의 실현에 방점을 두어야 겠다.
제도’란 게임의 규칙의 뭉치이고 제도의 변화는 행위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따라서 정치 결과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후 변화의 폭이나 방향이 어느 정도 규정될 수 밖에 없다는 pierson의 경로의존성을 알 때에, 우리는 제도 변화에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안전과 행복과 번영의 미래에 관계하며 국가의 정치적 틀을 조직하는 헌법의 경우에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작금에 나라의 상황이 어지러운데, 국회에서는 이미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개헌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며칠 전 개헌 특위에서 ‘이원정부제에 접근 중’이라는 짤막한 보도를 언뜻 접했다. 이 낯선 정부 체제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소망 정체政體가 아니다. 수십년 모든 여론조사가 실증하듯이, 한국민은 제2공화국시절 내각제가 파산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해 왔다, 그런데 모 국회의원이 연전에 언급한 바 있는 <이원정부제>에 개헌특위가 접근했다는 보도이니, 필자는, 여느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원정부제>로의 권력구조 변경을 소망하지 않던 참이라, 이원정부제의 도입 반대를 피력할 겸, 이제부터 ‘개헌’에 대한 나의 견해를 이따금 밝히려 한다.
필자는 지난 가을에 “개헌을 하자”고 말한 바 있다, 그때 아주 소폭인 ‘대통령제 4년 중임과 동시선거’를 염두에 두었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미 개헌특위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한 달 동안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견해와 각종 시민단체 및 관련 학회들의 개헌에 관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벌였었고, 이제 개헌특위는 구체적 안案을 만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본격적인 개헌작업 절차가 시작된다는 소식. 그렇더라도 과연 국민의 의사가 헌법에 얼마큼 반영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작금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개헌 작업에 꼭이 우리가 따져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즉 개헌의 주체와 범위와 내용은 물론, 나아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하는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또한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옳은가?’ ‘이들이 개헌 논의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마땅한가?’등등...이런 질문들에 가장 단순한 답변은, 특히 개헌의 주체와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링컨의 연설문에서 빌려오는 것이 현명한 듯하다, 즉 국민의of 국민을 위한for “국민과 함께by 개헌" 말이다. 더불어 통일·안보는 물론 한민족의 이상과·인류애에 기반한 인류이상의 꿈도 담아야 하리라.
먼저 개헌 주체를 두고 말할 때, 국민에 의한by people 개헌이 요망된다. 물론 국민은 헌법전문가가 아니므로, 주도적 개헌의 주체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회개헌위원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적극적 시도와 방법을 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개헌 결의안을 국민이 한표 투표로서 찬반을 결정하는, 국회의 들러리 역할을 넘어, 개헌 투표 전에 시민 참여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개헌 회의의 전 과정을 전면 공개, 중계하며, 그리하여 시민들이 회의를 경청하며 평가하며 의견을 전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제공도, 개헌에 대한 하나의 시민참여 방법론이겠다. 헌법은 인민들과 국가가 맺는 신성한 계약이므로 헌법 개정의 시민 참여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대적 민주적 방법으로 보인다. 다행히 국회 개헌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의원의 “국민과 함께 개헌"이라는 슬로건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헌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긴 한다.
상술한 바, 현재 개헌특위가 접근했다는 ‘이원정부제’는 작금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 자주 언급되는 소위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대통령과 총리 두 명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제왕적’ 대통령 권력 집중과 독주를 막으려는 의도인 듯 하다. 그러나 이 이원정부제는 한국 국민 다수가 원한 바 없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것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력구조도 아니다. 이번에도 ‘이원 정부체제’의 추천은 필시 정치 세력들 간에 모종의 집권 의도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사례가 증명했듯, 한국 정치계급들에 의한 권력구조 변경은 늘 음흉했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계급들의 이기주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더구나 대폭적인 개헌은, 그 개헌이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全국민적 수많은 토론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작금에 국회개헌특위가 의도하는 대폭 개헌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동시선거’의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이고,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는’ 주권자로서의 ‘직접적인 감각적 권리 행사의 쾌감’을 맛보게 하고, 韓국민이 건국 이후 60여년 지속되어온 전통의 제도이고, 후자는 불필요한 과다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니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 외 거론되는 개헌 어젠다 즉 의회 비례대표제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이원정부제 등등은 한국적 특수한 국가 환경과 우리 정치문화와 국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는 개헌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나의 견해는 차후에 지속적으로 적을까 한다. 오늘은 이쯤에서 이 글을 맺으면서 다시 강조하자면 개헌의 방향과 방법은 민주주의의 공리Theorem인 링컨의 문장이 적절하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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