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님과 강일원 주심을 비롯 여덟분 헌재 재판관님들께 보내는 한 시민의 권고.
‘너무나도 중대하며’ ‘단심이며’ ‘불가역적’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 定員 헌법 재판관의 필요충분 조건을 채워서 평결과 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작금의 ‘헌재의 8명 평결과 선고는 위헌’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주목하고 경청하여, 현재의 ‘허술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시켜 국회로 되돌려 보내거나, 최소한 ‘기각’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공정한 판결을 위해, 헌재는 즉각 재판을 중단하여 9인 재판관 정원으로 충원한 뒤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합헌적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중차대한’ ‘대통령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하잖은 잡범 재판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과속· 졸속이어서는 역사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절차 과정의 엉성한 미비한 불충분한 조건하에서 내려지는 ‘탄핵인용’은 그러므로 천부당 만부당이며, 각하나 기각이 正으로 사료됩니다.
고명하신 고매하신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님과 강일원 주심과 다른 핀관님들에게 이런 권고文을 드릴 줄 은 제가 얼추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며칠 내에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결의 선고된다 하니 온 나라가 숨을 죽이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거국적인 세상에 남사스러운 ‘못난 일’에 크게 한 몫했던 한국의 매스컴들과 2만명이 넘는다는 기자들은 일치단결하여, 헌재의 ‘탄핵용인’을, ‘단물처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처음부터 반대해 온 필자이기에, 본인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아무튼 헌재의 판결에 수긍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합법적 합리적 논지들이라, 결국 오늘 여기에 소개하려 합니다. 판관님들의 경청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조갑제 기자 “8인 재판은 위헌이고 무효'임이 명백하다!”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1392&C_CC=BB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졸속한 과속한 절차적 미비성’을 제기하는 바, 그것이 온당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탄핵절차의 위헌적 위법적 사항은, 동영상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말씀’에 한번쯤 귀기울이길 바라며,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변호사의 그 법적 설명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조갑제 기자의 “8인 재판은 위헌이고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칼럼을 읽으신 후, 혹여 재판관님들의 경직된 사색과 행동에 ’변화’를 기대하려 합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이번 탄핵 사건은 ‘각하’이거나 ‘기각’이어야 하며 ‘용인은 위헌이다’ 입니다. 어제 특검이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수사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만, 아래에서 저는 박대통령의 범죄(?)와 관련,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저는 위 동영상과 조갑제기자님의 칼럼에 동의하는 바, 필자가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완곡한 필자의 권고가 부디 여덟분 재판관님들께서 ‘역사에 빛나는, 역사와 승부하는’ 공명정대한 심판관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필자가 글을 통해서 전달한 바, 대통령 탄핵은 정지적사건이므로 재판관님들께 재단의 시적 이익과 관련 박대통령의 ’無고의성‘울 재차 강조하고, 70년 한국 현대정치史에서 박근혜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더 높이 가진 대통령은 없으며. 더구나 여성 박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장녀이고, 미래에 차녀 삼녀 십녀의 롤 모델이 될 것인 바, ’파면‘이 아니라 자랑스런 ’정상퇴임‘으로 역사의 모범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판결시 재판관님들께서 깊이 사료하셔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한국민은 박대통령의 ‘실수’를 포용합시다.
대한민국이 최로부터 “국정농단”을 당했다는 보도는 과장입니다. 실제 국정 개입은 0,1% 도 안될거니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는 보도는, 국민들은 공선公線 아닌 ‘비선’이라며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일으켜 지지율 하락과 촛불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읍니다. 헌법상으로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죄목에 딱 걸릴 것 같은 어이없는 행태입니다. 한심합니다. 도대체 박은 왜 그랬을까요? 추정컨대 박은 그 행위가 위법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단순한(?) 행위에 대해 누군가 한마디 간언만 있었어도. 한순간에 대통령은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박은 그런 사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실수’한 박대통령을 국민은 ‘결단코’ 파면시켜야만 하는가, 포용할 수 없는가. 판관님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2, 박대통령께서는 ‘사심없었다’고 줄기차게 강변하시는데, 진실입니다
박대통령께서는 ‘사심없었다’고 말하면, 보도 매체들은 “거짓말 한다”며 비웃습니다.어제 특검이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수사발표를 하며. ‘마음먹었다“며 대통령의 뇌물 ’고의성‘을 부여하지만, 재판엔 보이지도 않는 “마음”보다는 ‘실물 또는 실제 증거’가 결정적인 줄 알건데, ‘확실한 증거’가 없자 특검이 그렇게 ‘믿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진실을 믿지 못합니다. 상황을 ‘논리적으로만’ 유추합니다. 가끔 논리는 진실이나 선의를 빗나가는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논리의 폭력이지요. 논리에 휘들리지 않고 이번에 박대통령의 ‘사심없었다’는 말을 한번 쯤 그대로 믿어보시길 필자는 재판관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필자가 사회과학도로서의 객관성으로 4년여 관찰한 바, 판관님들께서 박대통령의 ‘사심없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 만큼 대통령은 사심없는 분입니다.
‘無사심’을 받아들이면 현재 헌재 탄핵의 큰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죄의 ‘고의성’은 연기처럼 사라지지요. 이재용을 독대하여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맨 박대통령은 오해받아 ‘싸지만’, ‘사심없었다’는 박의 진실은 확고합니다. 필자는 박의 진실을 믿는데요, 왜? 간단, 직관이 있고, 자신 좀 진실한 사람이기에 타인의 진실을 헤아릴 줄 압니다. 고명하신 재판관님들께서도 대통령의 그 ‘진실’을 그대로 리트머스종이처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명백한 것은 박의 뇌물죄 증거를 그 무시무시한 특검이 90일 동안 내내 뒤졌는데도, 물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니, 사실 필자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는거지요,
3, ‘소추는 있으되 대통령 탄핵은 없다’. 美·韓 대통령제하, 228년간 56명의 대통령들 중에서 단 한명도 탄핵파면 당한 판례가 없습니다, 뜬금없는 ‘대통령 탄핵 판례 창조’는 두고두고 역사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형태의 모범이 된 226년 미국 대통령제하에도 그리고 70여년 한국의 대통령제하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명의 대통령도 탄핵파면 당한 판례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또한 ‘몰려올 감당키 어려울 탄핵 후폭풍’ 대해서도 재차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사건임은 자명합니다. 고명하신 이 나라 판관님들께서는 그 점을 더욱 더 해찰하시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위에서 상술한 바, 작금에 중요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8명은 ‘심리’를 간신히 충족시키더라도, 평결과 선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전문가들의 서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재판인 바, 담당 헌재의 평결과 선고에 9명 정원이 필요충분하게 참가해야 한다는 필자의 권고는 타당합니다. .
아시듯이 대통령 탄핵심판은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사형선고’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이 재판은 한번 선고된 이후에는, 피청구인에게는 그 판결에 아무리 억울하고 승복이 안되어도 더 이상의 하소연할 데 없는 ‘단심’ ‘단 한방’입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대통령직에서 꺼져’ 라면 ‘꺼져야’ 합니다. 그 판결이’ 위법이거나 위헌이라 할지라도, 한번 내려친 참수되어 떨어진 목은 더 이상 원상회복이 불가합니다. 불가역적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한 여성 시민이 ‘’대통령 판결은 가장 민감한 온전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수행되어야 한다’고 신중하고 또 신중할 우리의 고명하신 재판관님들에게 당부하게 됩니다. .
판관님들께서는 온전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도 못한 ‘탄핵소추안’과 ‘소추안의 문제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천부당 만부당’ 판결을 섣불리 내리는 대신, 재판관 9명 정원 충원을 기다리자는 고명하신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사, 定員 9명으로 변론 재개를 감행함이 온당합니다. 그러므로 현 탄핵소추안은 ‘각하’이거나 ‘기각’일 것이며, ‘용인’은 있을 수 없는 위헌인 것입니다. 여덟분 재판관님들께 이 글의 두서없음에 넓은 아량을 구하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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