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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칼럼

국회는 ‘의원내각제 개헌 쿠데타’ 中. 망국국회 개헌을 국민이 반드시 저지해야!

월드인기스타 지성인 세린 2017. 2. 24. 08:50

개헌 시론試論(2):국회는 오스트리아식 의원내각제 개헌 쿠데타中!

            독재국회, 망국국회 개헌을 국민이 반드시 저지해야!

4년 중임 대통령제·동시선거한국민 모두 승자勝者되는인간의 얼굴번영 ·복지 대한민국을 만든다.

국회가 망국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민 직접 선출 대통령은 얼굴 마담 만들고, ‘놀부 국회는 실권 총리와 내각 장악을 꾀하며 개헌 쿠데타 모의 中.

 

*오스트리아 의원내각제 개헌 통해 국민주권주의 무시, 국회 그들만의 잔치벌이려는, 제왕적 국회 특권 향유 술책.

*사기꾼 개헌안은 상시 정치 위기 초래, 국망 부를 것. 국민은 개헌안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된다.

*4년 중임 대통령, 동시선거가 한국민 모두 승자되는 번영·복지국가를 만든다.

*현 대한민국 헌법에 제왕적 대통령제란 애초에 없다.

*국회는 국민·나라 위한 정직한개헌안을 새로 만들라!

*정당들은 개헌안을 발의 전에 전체 내용을 온라인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개헌미명아래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의전형 꽃가마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 자신은 실권을 차지하며 온갖 특권을 누리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 개헌 쿠데타중이란 말이다. 작금에 개헌을 내세우는 개헌 기본틀은 오스트리아의 이원집정부제이다. 김무성등 개헌파 의원들이 추구하는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는 실상 의원 내각제인데, 용어를 분권적 대통령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개헌파들이 의도하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꼼수를 숨기며 국민 사기극을 치고 있다고 간파할 수 있다.

 

작금의 정치 위기를 포함, 한국정치위기의 주범으로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고들 삼척동자를 포함해 김무성등 개헌파들이 자주 뇌까린다.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 이주영위원장의 개헌 특위가 개헌의 골격을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이원 집정부제로 합의했단다. 각각의 정당들은 이에 대체로 동조하는 모양이다. 나라가 어지러운 판에 스리슬쩍 쉽게도 권력구조를 저들 입맛대로바꾸는구나 싶다. 요즘 개헌파들의 얼굴들에서 미소가 번지더라니...국민은 국회의 이 개헌 사기 행각을 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60내각제 제2공화국시절처럼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의 파탄을 몰고 올 것이다. .

 

오늘 나는 개헌파들이 좋아하는오스트리아식 분권적 대통령제, 실은 한국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의원내각제개헌임을 알리고자 한다. 한편 한국 정치 위기의 주범이 이들 개헌파들이 떠드는 제왕적 대통령제때문이 아니라, 87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다당제 여소야대 분점정부하에서 사사건건 정부와 충돌하며, 민생엔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는 정부와 야당들의 대립 때문이란 점을 알리고, 이들 개헌파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국회의 권력, 권한, 이익 강화를 통한 권력 독점을 꾀하는 망국 개헌임을 알리려 한다.

 

1.‘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tialism’조작된 진단manipulierte Diagnose

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치위기의 원흉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조작된 의도된 진단manipulierte Diagnose’이다. 한국 정치 위기의 주요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당제하 여소야대 분점정부하에 사사건건 여야 충돌하며, 민생엔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는 야당들과 정부와의 대립과 갈등에서 초래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때문만이 아니란 말이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盧가 당권 대권분리를 통해 공천권을 포기했을 때-부터 종언을 고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4~5개의 다당제 출현,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 작금에 촛불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등등이 보여주듯, “제왕적 대통령제란 실은 한국 헌법에도 정치현실에도 없다.’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민주화 87년 체제하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은 미국이나 프랑스등 세계와 비교적으로 평가할 때, ‘제왕적이지 않으며, 민주적 대통령제라면 의당 갖추어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충 학계의 합의다 (‘한국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김무성등 개헌파 의원들이 툭하면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에게 한국의 정치 위기를 모두 덮어 씌우는걸까. 대답은 간단하다,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를 개헌을 통해, ‘권력분점명분이랍시고, 제왕적 국회와 의원의 특권 강화를 위해서다. 이들 개헌파들에게는 한국민의 민생, 복지와 행복 증진은 안중에도 없다.

 

오스트리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아무 실권도 없이 꽃밭을 노니는 사람이 되면서, 국회가 권력, 이익, 특권 독점이라니 여·야 모두 희희낙낙 일치단결 분권대통령제개헌에 동의하고 개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국회의 권력 강화, 특권 성찬(盛饌)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뜨고 있다. 개별 국회의원들도 좋아한다, 지금의 각종 과도한 특권에 더해 앞으로는 (실력도 없으면서) 내각구성 등 여러 면에서 대통령 부럽지 않은 특수권력층으로 비약한다니 탱고 춤추는 기분...그 기대감에 오스트리아 의원내각제 개헌에 쌍수들고 일치단결 화기애애. 의원들은 개헌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필자가 지난번에 제시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개헌이 아니다. ·야 정치권은 자신들만의 특권 향유를 위해, 분단 대한민국 체제와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최다 선호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스리슬쩍버린 것이다. 국민은 오스트리아 분권형 대통령제가 실은 의원 내각제 개헌임을 인식하고 막아야 한다. 한국민들이 의원 내각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히틀러를 등장시켰으면, 한국에서는 정치 분열, 대립, 사회혼란,  경제 파탄으로 군부의 정치개입의 명분을 준, 1960년 장면 내각시 파산되어 버립받은 양두兩頭제인데, 작금에 분권을 명분으로, 의원들이 자신들만의 탐욕을 위해. 한국민이 60년 최다 선호한 직접 대통령제를 버리려고 계획한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한 중견 정치학자도 작금의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는 정치계급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 정치계급은 이를 대통령제 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으로 슬그머니 확대하려 노력 중이다 권력 구조 변경에만 몰두하는 몰역사, 퇴행적인 내각제 개헌론이다 (장훈, “개헌론, 탄핵 정국의 무임승차”, 중앙일보, 2016.12.29.).

 

2.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사실상 강력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는 직선의 대통령과 의회 다수지명의 수상 병존 형태로 구성된 권력구조이다. 이원정부제는 dual government system, 혹은 semi-presidential system 또는 semi-parliamentary system으로 표기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분권형 내각제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제로는 별로 분권적이지 않고 나라에 따라서 강력한 대통령제 또는 강력한  의회정부제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개헌특위는 분권형대통령제라 명명하여, 마치 이 제도가 권력 집중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분권'적인 '대통령제'라는 인상을 주려고 조작한다. 사기 수법이다. 이 이원정부제는  프랑스에서는 제왕적 강력 대통령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강력한 총리 주도의 의원내각제로 기능하고 있다.  

 

이 이원정부 제도dual government system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작금에 개헌 특위는 일단 오스트리아 식을 모범으로한다는 보도이므로. 잠깐 이 제도를 일별해 보아도, 당장 강력한 의원 내각제임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뽑는 만주적 대통령은 실권없는 의전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당들이 지명하는 총리가 모든 중요 실권을 장악하여, ‘총리가 통치하는의원내각제이다


                      

                                                         출처: 나무위키

설명을 덧붙히자면, 위에서 제시되는 이원집정부제 오스트리아에서의 대통령은 비록 국민이 직접 뽑지만, 그리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총리보다 더 공고하지만, 허수아비다. 사실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의원들 지명 총리는 행정부 통할, 각료임명권, 외교권, 법률안 제출권, 예산편성권, 행정입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뽑은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제한된다. 대통령은 의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 없고, 대통령 권한 행사시 총리의 서명이 필요하다. 일례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보유했다고는 하나, 하려면 총리의 서명이 필요한데, 동의할 총리는 없다, 더구나 오스트리아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한번도 행사된 적 없어 국회의원들은 임기 보장이다. 그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의회는 연립 정부를 구성해서는, 특정 정당들이 60년이나 저들끼리만득세한다. 1955년부터 60년동안 8년 정도를 빼고는, 국민당과 사회민주당이 연립을 통해 정치를 주도했다니 말이다. 두세게 과두 한국 정당들도 이 지경에 이를 것이다국민들이 이 오스트리아 개헌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국회만 쎄고’, 대통령 권력은 약하니, 김무성을 비롯 의원들이 얼씨구 지화자 조속히 도입모의 중’.그런데 국민들이 의원내각제를 선호하지 않으므로, 병법을 부려,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그럴듯한 명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중.

 

요컨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며 내세우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 ‘개별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위한,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치구조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잔치를 위한 체제이다. 국민이 분권형 어쩌구 하는 개헌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당들이 보여준 여·야의 공중부양등 각종 몹쓸 정쟁廷爭행태를 환기하자. 더구나 국민의 60년 최대 선호인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버리려눈 중, 우리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위한, 정당의, 정당에 의한 개헌 의원내각제를 수용할 수 없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놀고, 태업을 일삼는지, 그것을 차분히 관찰한, 헌법학지 김철수의 설명을 아래에 그대로 원용하겠다.

 

3, 국정 비효율의 주범 놀부국회’: 놀고, 잡고, 망치고...

19대 국회의 최후의 정기회는 129일로 끝났다. 그동안 제19대 국회는 20127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5년 정기회까지 4회의 정기회와 23회의 임시회를 열었다. 본회의 무단 결석자는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10명까지나 되었다. 110명의 결석자 수는 아마 역대 최다였을 것이다. 입법할 양도 많았으나 옳게 일하지 않아 법안 가결률은 35.5%에 그쳐 역대 국회에서 가장 나쁜 입법 실적을 보였다. 9일까지 총 17309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이 가운데 6158건 처리에 그쳤다

 

국회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업적 쌓기' 과시를 위해 15천 건이 넘는 법률안을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된 것은 매우 적었다.

 

정부는 법률안 제안권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민생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야당 의원의 발목잡기에 걸려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것이 많아 경제 공황이 닥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이 있어 국회의원 5분의 2에게 '입법 거부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6529일에는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출된 법률안과 기타 의안은 폐기되고 만다.(헌법 제51조 단서). 4년 간 행해진 심사자료나 의사일정이 모두 휴지화된다. 이렇게 되면 국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국회선진화법 폐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정치정화법 제정 등은 시급히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철수, 국회 망국론' 피하려면 입법 일정이라도 지켜야 한다, 데일리한국, 2015/12/09 17).

 

필자가 의원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위에서 김철수교수가 설명한 바 한국 국회의원들의 태업과 국정 발목 잡기 말고도 여러 가지이다 (나중에 논의할까 한).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해친다는 주범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아래에서 보자.

 

4, 한국 정치의 비효율과 불안정, 위기의 주범: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하 여소야대 분점정부

한국정치의 비효율, 정치위기의 주요인을, 특히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하는데, 언급했듯이, 사실이 아니다. 상술한 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치위기의 원흉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의원내각제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작된 의도된 진단manifulierte Diagnose’이란 말이다.

 

한국 정치 위기의 주요인은 87체제하의 일상이 되다시피한 여소야대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 이다. 여소야대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 아래 대통령과 국회의 잦은 대립이 빚는 정치의 교착상태political gridlock가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게다가 2012년 이후 의결 정족수를 과반 다수결이 아니라 60% 요구하는 국회 선진화법도 가세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정치위기의 주범:, 김무성등 의원들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당제하 여소야대 분점정부하에 사사건건 정부와 충돌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는 정부와 야당들의 대립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헌법학자 김철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독재와 의원 내각제 개헌’의 나쁜 속셈을 같은 글에서 이렇게 비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야당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여 비판하지만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이 독재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야당의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6개월 이상 깔아뭉개어도 괜찮고, 야당이 반대하면 법률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통령이 부탁한 정부조직법조차 6개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현실과는 반대로 대통령의 독재 때문에 국회 중심의 헌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의원내각제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차라리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불안정과 비효율적 정치 위기의 모든 원인을, 야당들의 득세 때문에, 활발한 시민참여 등등으로, 현실정치에서 한물간’ ‘제왕적 대통령imoerial president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독재에서 더 찾아야 하는데, 이제 국회는 더욱 더자신들만의 이익과 권한 강화, 권력 독점을 위해 의원 내각제 개헌을 준비 중이니 국민들을 분노케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언술의 눈속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당들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 논의중인 개헌안을 발의 전에 전체 내용을 온라인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쯤에서, 일은 안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놀부 국회에 대해 김철수 교수의 개탄을 들으며 오늘은 일단 이 시론을 맺는다,

 

국회의원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억대의 세비를 받으며 입법조사비 등과 8명의 보좌진의 봉급까지 챙기는 것은 국고 낭비의 극치다. 국고 잠식의 장본인인 국회의원을 300명이나 두고 그 많은 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김철수, eben 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