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4050! 韓日수교 60주년. 한일 FTA, CPTPP 가입,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 지지. 兩國 ‘중대 윈윈’ 전망. 정부 적극추진 촉구

디케 女神 ksr 공포로 발작. 10년 패잔병 더러운 ‘더티’ 조선을 세계가 깊이 동정. ‘심통질투 광란 집단’ 朝鮮이 일방 犯行 불감증, 자멸. 나찌괴벨스 조상찾아독일로 떠나라.

이란 핵무기, 全지구시민이 不許. 이란人은 테러 정권을 끝내시오.

김세린 칼럼

자유 한반도! 통일체제!

월드인기스타 지성인 세린 2019. 2. 13. 12:23


                            자유 평화 번영 한반도! 통일체제!


文金, ‘자유 민주向’ ‘낮은 단계 연방제’ ‘합의 통일’ 수용적
‘先통일, 後통합’-역차적 수동혁명적 남북 합의통일이 올까?
북한이 조속히 선제적으로 핵 물질과 핵무기(5~10개 가량)를 미국 오크리지로 반출시키고, 핵시설에 대해 국제 사찰을 허許하면, 북의 핵폐기의 진정성이 증빙되고, 이에 미국이 ‘당장’ 어떤 해제조처를 취하며 화답하면, 북핵폐기 순항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의 5대 (매력) 강대국이 되자,
*통일 한반도上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 유지는 타협 불가.  
*'새new사고' 北은 우중충 독재 사회주의를 대동강물에 던져버리고, 자유세계로 오시라.
*‘분단 평화체제’보다 1국 통일체제가 8000만 한민족의 국익이며 미래.
*미국은 남북에게 자유통일을 압박·유도하시오.
*북은 남한과 대다수 경제협력 하는 것이, 韓민족의 도리. 中의 싹쓸이 자본 살포를 차단해야.


모든 큰 사건이 다 그러하듯, 우여곡절을 겪던 북미회담이 6월 12일 개최된다, 이 역사적 사건은 험악한 북한의 언술에 격분, 북미 만남을 내던져버리려던 美 대통령의 단호함에, 북한이 ‘사실 우리는 트럼프식 핵폐기를 은근 기대했어요’라는 ‘수줍은’ ‘애정’ 고백에, 미국이 대국답게 신사적으로 ‘호응하고’, 동시에 문통의 시의적절한 북미 중재 역할에 힘입었다. 앞으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룰과 신사숙녀다운 언행을 몸에 익혀야 한다. 며칠전 뉴욕에서 미 북 정상회담 前 고위급 회담을 통해, 美정부는 북에게 “CVID‘북핵 폐기시 ‘더 밝은 미래’를 거듭 약속했다. 북핵문제의 당사지인 한국민치고 평화적 북핵폐기와 북미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미간에 북핵폐기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CVID 북핵폐기의 이행· 검증과정에서 이루 말 할 수 없는 불협화음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참여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 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그 결과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되고. 각 지도자들로서는 불멸의 개인적 영광이 될 것이다.      


한반도상 핵전쟁 위기에 처하여 우리를 그토록 고민케 하던 북핵 문제가 해결의 도상에 이르니, 이 나라의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과업인 남북통일의 문제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민족통일의 역사적 사명’의 기운인 듯, 다가온 통일의 기회를 포획할 수 있을까, 남한 시민들이 ‘오려던 통일님’을 놓쳐버리고는, 역사 앞에서, 세계 앞에서 ‘쪽 팔리는’ 줄도 모르고, 넘치는 쌀밥에 갈비탕 실컷 먹는다고 배 두드리며 만족하는 돼지스타일로 살아가게 될까. 그런데 북한은 ‘다른 분위기’를 전한다. 보도상으로 들려오는 바로는, 북한 주민들이 ‘곧 통일이 될거다’며 ‘가슴을 설렌단다’. 얼마 전에 싱가폴의 북한 대사관 근무자도 통일 소망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전게 글에서 언급했듯, 김정은, 김여정을 위시, 북측 고위 인사들도 ‘통일’을 자주 말한다. 북한 지도부는 이미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북측의 ’통일관‘은 우리의 경계심을 요한다.    


지난 5월 18일(현지시간) 통일부 주최 카자흐스탄 카자흐 국립대에서 개최한 ‘2018 한반도 국제학술포럼’에 참석한 북한의 통일교육원 소장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연방 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제도로의 통일을 추구한다면 북남 대결과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또 “통일 문제에 대해 외세에 구걸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외세와의 공조가 조선 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단다.


이 발언은 통일교육원 소장의 말이므로, 작금의 북한 지도부의 통일관이다, 즉 남북통일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제시한‘ 1국 2체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뜻한다. 만일 연방제 통일이 아니면, “북남 대결과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북한은 사회주의를 기둥으로 부여잡고서,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제도”인 자유 민주주의로의 통일은 어림도 없다는 뜻이다. 만일 남한식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하면, “남북 대결“ “전쟁 참화”도 불사할 각오다. 북의 통일 교육원 소장의 ‘통일 말씀은’ 미래에 한민족 자유 통일의 험난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올해 4, 20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김위원장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승리“했으니, 핵무력은 완성되었으니 이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로“ 밝혔다.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5,16일 담화에서 北은 “美에 경제지원 안 바란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북한 지도층이 ‘사회주의 기둥’을 부여잡고서, 연방제 통일이 아니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니, 그들의 사회주의 집착이란 가히 종교적이다. 한민족 자유 통일의 꿈을 뭉게는 무시무시한 집착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정부의 통일관은 어떨까.

얼마 전 tv 채널을 돌리다가 필자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문통이 “합의통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사실 문통은 이미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일보’(2011년 2월11일)와 가진 인터뷰에서 “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김대중 前 대통령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었다, 즉 통일 방식으로사 문통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통일’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6 15 선언을 이어받겠다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즉 김대중, 김정일이 의도하고, 지금의 북 정권도 원하는, 1국 2체제, 즉 한반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2개의 체제가 평화 공존하는 방식은, ‘나쁜 통일’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문통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관하여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필경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보수측으로 부터 내전도 불사할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칠 것은 뻔하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통일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목적지의 과도기 현상일 때 뿐이다.

이즈음 나는 ‘남북한 합의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역차적 ‘선 통일, 후 통합’의 남북한 합의 통일 방식이다. 최근 몇년 동안 나는 통일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관심을 두면서, 통일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전방위 통일관’을 피력했었고, 이왕이면 쉽게 명료하게 북한이 남한의 헌법체계로 들어오는 독일식 통일 방식을 선호했었다. 필자의 ‘선 통일, 후 통합’의 합의 통일은, 작금의 문김의 우호적인 남북 관계를 반영하여 순서를 바꾸었을 뿐, 본질은 ‘독일식 합의 통일’이다. 필자의 합의통일에서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온전한 1국가 1체제 통일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잠정적’ 초기 통일의 과도기 현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통일’을 말 할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with 한미동맹’의 통일을 뜻한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 목적으로서의 ‘1국 2체제 without 한미동맹’은, 남한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국 양제’는 ‘하나된 통합 한반도’로 가는 초기통일의 ‘어쩔 수 없는’ 과도기 현상이어야지, 최종 통일 목적지일 수 없다. 73년간 지속된 ‘가시 철조망 분단 한반도’도 남사스러운 민족의 수치이고, 못난 싸움질 한민족의 증빙이다, 그런데 또 다시 ‘통일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를 가진 괴상한 몰골인 나라를 세우겠단다. ’올바른‘ 한반도 통일이라면, 그것은 헌법이 명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하고, 1국 1체제 1정부를 세워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북한은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을 하겠단다. 남북의 통일관이 이토록 어긋나니 한숨 만발이다. 73년이 지났건만 또 다시 이데올로기 차이로서 지금 다가온 통일의 기회를 놓쳐야 할까. 우리는 조속한 자유 한반도의 꿈을 버리고, 20년 30년, 또는 10년을 북한주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막연히 기다리며, 그들의 인권 훼손이나 비자유에는 나몰라라 관심도 없이, 남한 시민들은 남북 평화 공존에 안일하게 만족하여야 할까, 조속히 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시지프스의 끈기를 가지고, 자유를 하루라도 더 빨리, 북 동포들에게, 선물하려는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을 시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통일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분단 한반도 현상유지는 주면 열강들이 모두다 선호하는 모양새이다. 한국민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일은, 언젠가 북이 붕괴시, 한국이 흡수통일을 하고 싶어도, 남한은 북한을 접수할 힘도 능력도 없으니. 그 때 중국이 개입하여 만드는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어, 남북 통일은 영영 물 건너 간다. 우리가 지금 합의 통일을 해서라도 통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남북이 평화공존 후, 통일하려면, 그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에 타협없다. 북의 ‘사회주의 독재’는 두말없이 포기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김위원장도, 북의 지도부, 군부도 사회주의 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외부에서 수입된 이데올로기 투쟁의 결과로써 1945년에 남북이 갈라졌다면, 73년간 장기 분단으로 남북간 내재화된 이데올로기 차이는,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민족의 비극을 자초하는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북한의 사회주의 포기를 이끌어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합의 통일”론은 의미가 있다. 북한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합의’를 하려면, 우선 북한 수뇌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자유 민주주의로의 초대의 임무가 문통의 합의 통일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대략의 구상을 적는다. 나의 통일 구상은 ‘先통일, 後통합’ 의 합의통일 방식이다. 이 합의 통일은 작금의 남북 관계 완화에 따른, 발생가능과, 통일완수 가능성을 고려한 통일 방식으로서, ‘8000만 한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 회복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자유 민주주의 국민국가로의 통일’로 요약된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주어 통일 방식을 다르게 구상할 수 있겠다. 통일의 과정에 대한 생각은 차후에 수정, 보완될 수도 있겠다.


1, 남북통일의 원칙
남북 합의 통일의 기본원칙은 남한 헌법의 북한 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며. 헌법전문, 제1조, 제3조, 제4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통일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일부 사회주의적인 요소 가미가 대원칙이다. 자유 통일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은 존속된다. 북이 이 원칙을 수용한다면, 즉시 자유민주주의 1체제 (국민)국가 상태의 완전 통일도 가능함, 법률통합의 기본원칙은 독일식 통합의 경우와 유사함. 주지하다시피 남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북한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 중이므로, 다만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정치적 통합을 유예하고 북한지역의 자치를 인정하게 됨. 그 시한은 길어도 약 10년이 될 것,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하는 합의통일은 우리 헌법에 비추어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작금에 남북 긴장 완화와 북측의 통일 소망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합의통일 개연성이 낮아 보이지 않으니, 한번쯤 그 가능성을 재고해 보는 중. 북한이 추구하는 ‘1국가 2체제 2정부 통일’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물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통일론은 주의를 요함,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 아님, 그러므로 남북한 합의 통일은 남북이 특수관계라는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 입각하여, 대등한 관계로 통일 합의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과 기본합의서가 통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때  1 국가주의 고수는 중요함, 한반도 1국주의는 통일과정에 있어서 민족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외세의 개입을 막을 수 있고 ‘민족 자결’ 통일 환경 조성에 유리함, 독일도 끝까지 1국주의 고수했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2국가주의는 분단고착화를 부를 수 있고, 북의 붕괴시 통일과정에서 외세개입 빌미를 주게 됨으로 피해야 함,


남북간 정상이 체결하는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은 통일 합의서를 교환하며, 현행 우리 헌법이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된다는 점을 통일합의서에 명시한다. 통일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국내외 인정 절차를 밟는다’. 통일합의서 체결과 천명 이후에, 북한과 협상을 통하여 통일헌법 제정 여부를 논의하게 됨, 만일 북이 사회주의 포기, 민주체제에 들어오려면, 통일헌법제정도 가능, 남북한 정상이 체결한 통일합의서 이후, 활발한 남북 교류에 이어, 늦어도 10년 이내에, 민주적 남북한 총 선거후 정치통합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자유 남북통일이 완수됨, 북한 주민의 의사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민주적 선거를 통해 동의를 확보히게 됨, 미결된 여러 법령 제정은 통일 후에라도 점진적으로 완결하게 됨,


2. ‘先통일, 後통합’의 남북한 합의통일.
한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단계로 통일에 이른다. 남북간 긴장완화, 남북교류를 통하여→ 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로 간다는 것, 이 순차적인 통일방식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통일문제에 천착한 필자가 보기에는, 통일 방식을 단 하나로 고정할 수는 없다. 민주적 자유 통일의 기회가 왔다면, ‘경우에 따라서’ 맞추어 나가는 유연성이 있어야,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그동안 필자는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여서, 스스로 독재 정권을 타도 후, 북한이 한국 헌법체계로 포용되는 평화적 독일식 통일 형식을 소망했었다. 


하지만 작금에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한 지도층이 신뢰가 돈독하고, 남북 정상이 ‘앞당기는 통일’을 민족 앞에서 약속하니, 합의통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 그래서 김세린은 평소 통일 꾸러기 답게, ‘지금 여기 우리에게 가능한’ 통일 방식을 따져 보고, 그 구상을 게재해 보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역차순 통일방식은 작금의 상황변화에 맞춘 것일 뿐, 통일의 기본 방향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같다. 순서을 조금 달리했는데, 그것은 현 정치적 상황에 맞춘 것일 뿐. 필자의 통일 방식은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과 목적지는 같으되, 통일 과정에서 ‘남북 통일 상태’를 최우선 도입하여, 즉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역순으로 시행하여, 한반도를 우선적으로‘ ‘통일 국가 상태’로 직행하자는 거다, 남북이 ‘불가역적’ 통일을 합의하여 늦어도 10년 후에는 남북 8000만이 ’함께 섞여‘ 살자는 것. 이렇게 필자가 통일 상태를 최우선 앞세우며 역차순 통일을 제시하는 데는 중요한 국내·국제정치적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남북한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경험상 남북이 언제 적대관계로 돌변할지 모른다. 북한의 변덕이 언제 출몰할지 모른다. 둘째 남한의 보수가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언제 부정적으로 냉각될지 모른다. 셋째 차후, 한반도 통일을 거세게 반대하는 주변 열강이 나타나면, 자주 통일이 어려워진다. 지금은 호기好期. 그러므로 남북한이 조속히 통일 합의서를 체결하여, 한반도를 통일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통일 한반도’는 대외적으로도 ‘기정 사실’로써 인식된다. 강대국의 통일 방해를 차단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방식으로써 중국의 한반도 통일 훼방 차단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악화로의 가변성이 농후한 남북관계나 국제 정세를 우리가 미리 대비하여,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불가침 남북통일’의 창조는 민족의 운명이 된다. 남북 통일의 기회는 결코 자주오지 않으므로, ‘지금 여기 우리가’ 통일 기회를 포획하거나 만들어서라도 기어코 ‘통일 창조’를 하자는 거다. 그 방식이 ‘선 통일, 후 통합’의 ‘남북 합의 통일’이다.


현재 북한과 남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방식이 일치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 통일 말이다. 그러니 남북 정상간 합의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쉿, 이 통일은 한민족에게 치명상을 예고한다.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1국가 2체제 2정부’를 계획하니. ‘분단’보다 나을 게 없는 괴상한 나라를 또 다시 한반도에 세우겠단다. 이 兩制하에서 북한이 목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남북이 또 서로 밤낮 싸우자는 ‘사회주의’ 통일에 다름 아니다. 이런 통일은 민족 파멸의 악몽을 부를 것이니 피해야 한다. 남한이 ‘통일’을 말 할 때, 우리는 ‘자유 한반도’를 기획하며, 8000만 민족 통일하여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자’는 뜻은 삼청동자도 다 안다.


민족의 중차대한 맥락에 비추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 통일은, 필자의 제안대로, 초기 통일 과정의 현상일 뿐, 결코 통일 목적지일 수 없다. 통일의 목적지는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간 합의통일은, 북한이 과감하게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남한의 자유헌법의 품 안으로 들어 올 때만이 가능성이 생긴다. 사정이 이러하니 남북 합의 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유 한반도’ 합의 통일을 위해서는 김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의 “민족 대의”의 대결단이 요구된다, 북한 권력층의 자유세계로의 사고의 전환이 올까. 문대통령은 그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미리 비관도 낙관도 없이, 필자가 제시하는 ‘先통일, 後통합’의 합의 통일을 아래에서 두서없이 적어보려 한다.  


‘先통일, 後통합’의 합의 통일 (합의 통일 후→‘연성 분단’ 期→통합 통일)
남북 정상간 先 합의· 법적통일→ 남북 연합 공존 통일 상태 (대략 10년, 1국가, 1.5체제, 2정부. 남북간 각종 제약들의 점진적 해체, 경제, 물류, 문화등 교류 왕성), 남북한 민주적 총선거 後→ 1국 1체제의 자유 민주주의 통일, 통합 (1체제, 1정부, 1민족, 1 (국민)국가 완성). 이 목표를 위해 남북정상은 2019~2020년 말까지 ‘先통일, 後통합’의 합의 통일을 이룬다. ‘통일합의서’에 따라서 이후 남북은 ‘국내와 대외적으로’ 법적 통일 상태로 돌입.  남북 정상이 체결한 남북 ‘자유 통일 합의서’를 국회비준 혹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한 유엔승인을 통해 국내적, 국제적 정통성과 정당성, 영구성을 확보하게 됨.


합의 통일 후, ‘연성 분단’ 期, 남북은 자연스런 교류가 이미 시작되었고, 점진적 남북 통합 작업이 시작됨, 북핵 폐기된 북한은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를 실시하고 점진적 체제변화가 시작된다, 북한의 인권 개선, 자유화 시작되어. 잠정적 적당한 시기에 (그러나 10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남한의 헌법체제 속으로 들어온다. 이 기간 북한의 안정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정권 존속이 유리할 듯. 이 ‘연성 분단’ 期에는 한국의 헌법과 삶은 그대로 존속한다, 선 통일, 후 통합의 합의 통일은 한반도내에서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임을 직시, 역사의 계승자이며 정통성임을 자부, ‘1국주의’를 고수한다.


이 합의형 통일은 남북 정상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남북 정상회담 후,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제주의 사회주의를 포기해야만 합의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하여 체결하는 통일 약속인 ‘통일합의서’에는 ‘한미동맹 존속’ 문구와 더불어,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시작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적 통일을 향해, 만일 남북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정치학적 용어로는, ‘역차적 수동혁명적 통일’로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남북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후, 남북이 선거결과에 승복하면서, 구성되는 남북한 단일 정부와 단일 국회는, 자연스레 남북한 국민의 민주적 동의를 획득하는 민족 자결주의의 결정으로 대내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겠다. 올바른 통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하는 자유 통일이어야 하고, 정상간 합의 후 최장 10년 내에 분단 상황은 완전 종결되고, 남북한 한국인들은 남북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행복한 평화로운 통일 상태를 향유하게 된다. 미결된 법제는 통일 후에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통일 자유 한반도의 성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 그 동맹은 지역 열강 속 취약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


남북한간의 합의 통일 -통일 합의서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남북 정상간 통일합의서의 체결은 필요하다. 법제적인 통합 준비도 필요하다. 남한 주도에 의한 통일이 국내와 주변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치밀한 법리를 갖추는 기본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은 민주, 자주, 평화의 통일 3원칙하에 ‘민족 자결’의 방식으로 합의하여 통일을 이룬다. 우리는 ‘평화적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목적이므로, 6 15 선언의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이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국가 2정부 2체제'를 지향하므로, ‘단기적 과도기적’ ‘초기 통일 상태’일 뿐. 결코 목적지로서의 통일 형태가 될 수 없다. 자유 한반도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견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의 기본원칙임을 필자는 재삼 강조하며 합의 통일문서가 될 ‘통일 합의서’에 대해 간략히 좀더 설명해 보겠다.


통일 합의서란
내가 생각하는 통일합의서는 ‘남북한 자유 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약속 문서’이다. 통일합의서의 내용은 민족의 염원인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통일완수라는 헌법적 의무이행의 확인이며. 통일 전후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는 의의를 가진다. 남북한 정상 사이에 체결되는 통일합의서는 ‘국내외적 비준과 승인을 거쳐서, ‘남북 통일’이 ‘불가역적 통일’로 만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체제로의 통합인 이 합의통일은 헌법전문, 제1조, 제3조, 제4조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합의 통일이후 남북은 대내적 대외적 법적 통일 상태이다. 하지만 완전한 정치적 통합은 최장 10간 유예된다. 그 사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점진적 체제전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유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대통령 산하, 통합추진을 위한 공동기구는 통합된 통일국가로의 이행준비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면, 하시라도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남북간이 완전 개방되며, 자유 통일 상태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한 절차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합의통일 문서’이다. 사실 10여년간 ‘실제적인’ 통합 통일을 미루면, 이기적인 남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다. 실제적 통합 통일시까지, 그 사이 핵폐기 북한은 경제개발이 시작되어, 통일 부담 비용이 낮아지니까. 


통일 합의서의 내용
통일은 오랜 민족의 숙원이 이루어지며, 이제 새로운 한민족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상정하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평화적으로 남북간 정상이 합의 통일을 이룬다면, 북한이 남한의 헌정체제로 ‘기꺼이gern’ 들어온다면, 8000만 한민족의 행운일 것, ‘좋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좋은’ 통일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통일합의서에 담길 몇몇 주요 내용을 보자,


합의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어야 하며, 남한의 헌법체계의 북한 확장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정상간의 ‘합의 통일’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는 물론, 통일합의서를 국제연합에 등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 할 것이다. 통일합의서는 통일의 기본원칙,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국가의 국호, 국기 등을 규정하고, 통일국회와 정부형태, 통일국가의 권력구조, 정치제도, 경제체제의 통합, 동맹등 대외관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 통일 합의서는 완전한 평화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의 남북한 사법 및 정치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남북통합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 필자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나머지 다른 세세한 법제적 요건들은 정치학자들과 법조인등 관계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기술하면 되겠다. 


부언하지만, 남북한 합의 통일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형태이다. 한반도는 남북 정상의 합의를 통해, 통일은 했으되, 일정기간 북한의 체제를 존속시킬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정치적 통합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며, 이 기간동안 북한지역은 북한 정권이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합의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문화 교류는 활발하다. 이 기간은 필자의 견해로는 최장 10년이다. 이후 민주적 총선결과에 따라서, 1 정부가 세워지고, 38선이 사라지고, 남북이 ‘함께 섞여 사는’ 완전 통일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된다. 통합 통일 후 북부지역에는 남한과 ‘같은’ 혹은 ‘좀더 주의 깊은’ 행정력이 미치게 될 것이다.


3. 통일 자유 한반도
남북간 ‘통일합의’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한 교류는, 잠정적 통합 준비기를 지나, 남북 합의서에서 명시한대로, 민주적 총 선거를 치루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한 전체 영토에 통치와 행정력과 통제력이 미치는 ‘하나의’ 정부가 수립된다. 통일 한반도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이다. 민주적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가 구성된 남북한은 통일국가를 출범시킨다. 남북한의 분단 종결, 이미 공고화 된 남북 교류와 더불어 정치통합이 이루어지는 통합된 통일 한반도에는 1민족 1국가 1정부 1체제의 통일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탄생과 삶이 시작된다.


4. 합의통일의 문제점
지금 필자가 제시하는 남북한 정상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합의서‘를 체결하며 ’대략 10년간 현 남북체제 공존’을 갖게되는 ‘선 통일, 후 통합’의 남북 합의통일은 실제적, 규범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전문과 제1조, 제3조, 제4조를 통해 ‘평화적 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이 ‘합헌적 통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① 먼저 통일 합의서의 주체에 관한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남한과 대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 ‘우리 영토’ 헌법을 해석하면, 북은 국가가 아니며 우리 땅을 불법 점령한 反국가 무장 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대등한’ 합의 통일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②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일국양제 통일’은 위헌違憲이고, ③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 통일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말하길, 합의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정부”를 총괄하는 “최고 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지역 정부’로 전락하고, 북한 노동당은 남한과 동격의 ‘정부’로 승격하게 된다. 한국 정부 위에서 군림하게 될 이 “최고 민족련방회의”는, 결국 주체사상으로 단합된 북한의사가 우세하게 되어, 적화통일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우선 우리는 알아야 한다, 8000만 한국민은 ‘자유 한반도 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이며 최고난도最高難度의 통일 완성의 목적 의지 앞에 서있다는 점을, 이 대과업은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필수로 한다는 점 (그렇다고 필자가 제시하는 견해들이 위헌인 것도 아니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 한반도 통일‘은 헌법 잣구에 우선한다. ① 우리 헌법상 북한은 폭력 단체이지만, 현실적 실체임을 인정, 존중해야만, 남북간 ’통일 합의‘에 이를 수 있음. 1991년 <남북한 기본 합의서>도 북한을 ‘특수관계’로서 대화와 통일 파트너로서 인정했음, 미국도 북한 실체를 인정하여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정,  ②합의통일 후 완전한 통합 통일시 까지, ‘1국 양제’ 평화공존 상태는 ‘자유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불가피한 과도기 현상, 이를 위해 남북 정상간 <통일합의서>에는 ‘자유민주주의 지향, 한미동맹 유지’를 명시하게 됨(첨가 하자면, 이젠 북한 측에서도 미군 주둔을 마다할 이유없음, 왜냐면 6,12 북미회담을 통해 적대적 미북 관계는 더 이상 존재치 않을 것임) ③ 합의통일 이후, 김일성은 “최고 민족련방회의”를 두어 대한민국 “지역 정부”와 북한 지도부를 관할토록 한다는데, 필자로서는 남북 양측은 정부 상위上位의 어떤 기구 살치를 불허不許함,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지방 정부”로서 격하되는 일이 방지 됨. 다만 대통령 산하, ‘통합 통일 전담기구’를 배치하여, ‘통일 합의’ 이후 ‘올바른 남북 통합 통일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가 필요할 것임. 사족하자면,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 미군주둔은 필수,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 90년대 부터 동의하고 있음. 보수는 크게 근심할 필요 없다. 그 외에 합의통일 이후 다소의 공산주의 발호가 예상되니, 보안법은 조금 완화 개선하여 유지가 필요할 듯,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측의 남한 적화통일 근심을 덜 수도 있다.


‘先통일, 後통합’의 합의 통일은 북한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로 포용되는 방식이니, 이는 북의 동의가 필수이고, 그러므로 어려울 것임, 남이 설득할 수 있을까. 북이 설득당할 수 있을까. 김위원장과 북의 강경 권력 엘리트들과 군부가 과연 동의할까, 권력 논리와 국가 논리로는, 불가능하게만 보인다. 그렇긴 하지만 남북한 합의 통일한 ‘자유 한반도 통일체제’ 아래에서 북한 김위원장과 지도층의 생존과 정권 유지가 더 유리할 것이다. 


“민족대의”의 합의 통일 상태에서, 남북이 경제교류하며, 북은 새new사고를 통해 점진적 개혁 개방을 단행하며, 남한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등과 우호적인 관계 개선을 하면, 예상컨대, 완전 통합 시까지, 북한 주민들의 김정권 지지는 오히려 상승하고, 통치는 안정될 것 같다. 차후 ‘적당한 시기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 후, ‘정치 통합’이 실시되면서, 남북한은 완전한 통합의 통일 국가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반도는 가장 전형적인 베스트팔리아식의 국민국가 형태를 ‘비로소’ 이루는 것이다. 즉 ‘정상국가’ 말이다. 그 괴상하고도 처절했던 가시철조망 분단국가는 사라지는 것이다.  


오늘 필자가 제시하는 ‘선통일, 후통합’의 합의 통일은, 現 남북한 관계, 국내·국제 정세를 감안하여, 가장 발생 가능하고, 성공 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길로써, 필자 개인이 생각해 본 통일 구상이다. 많은 미비점과 허점이 있다. 그러므로 수정도 보완도 당연할 것이다. 저간의 상황이 바뀌면 나의 통일 구상도 바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집단 지성의 유용성을 알기에, 신속한 평화적인 한반도 자유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토론하여, 더 좋은 통일 방책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eauty serin 2018.06.08 02:07